SM엔터테인먼트가 한류 그룹 ‘엑소(EXO)’ 멤버이자 유닛 그룹 ‘엑소-첸백시(EXO-CBX)’로 묶여 활동했던 백현(변백현), 시우민(김민석), 첸(김종대)이 요구한 정산자료 사본 제공을 제3자 개입 없다는 전제 하에 수락할 것을 알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 측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심사숙고한 결과 조건부로 받아들인다”고 5일 밝혔다.
SM은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이자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 구해 정산 자료 사본 제공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SM은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사는 팬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티스트 3인은 SM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의뢰인을 대리해 전날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뒀고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티스트 3인은 정산 근거 사본 요청 거부 등을 이유로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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