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장애인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요양병원 원장 B(56)씨에게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 C(64)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강제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가족 D씨는 최근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항문에 가로·세로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고, 항문이 막혀 장 괴사나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던 중 항문 쪽에서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기다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렸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두 번 할 일을 한 번에 하기 위해 B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B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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