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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갈기 귀찮아” 환자 항문에 25㎝ 배변매트 넣은 간병인 검찰 송치

입력 : 2023-05-31 00:13:20 수정 : 2023-05-31 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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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연합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장애인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요양병원 원장 B(56)씨에게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 C(64)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강제로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가족 D씨는 최근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아버지를 돌보면서 항문에 가로·세로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었고, 항문이 막혀 장 괴사나 파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아버지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던 중 항문 쪽에서 초록색 물체가 보여 잡아당기다가 범행 사실을 알아차렸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두 번 할 일을 한 번에 하기 위해 B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신체에 최소 4장의 배변 매트를 집어넣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B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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