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온음료 머리에 쏟는 행위…法 폭행죄 인정

입력 : 2023-05-27 10:01:36 수정 : 2023-05-27 10:01: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27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26·여)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에 화가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 판결로 앞으로 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