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야단맞아 짜증난다는 이유로 공영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25일 오전 11시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탔으며, 6㎡가 그을림 피해를 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뒤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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