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문제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규율을 서둘러 정립하기로 했다. 차기 법안에 담길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등을 통해 입법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현재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역시 해당 법에 맞춰 움직이려 한다”며 “먼저 1단계 법안과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합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 관련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투명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이 과장은 “2단계 법안과 관련해 제안된 부대 의견 등에 관한 보고내용도 준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과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이익 규율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법 시행 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입법 전 사업성이 불분명한 가상자산 피해 등 입법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업계 등과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약속했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준비하는 셈”이라며 “기존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봐야 하므로 업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마켓메이킹(MM)을 통한 시세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감독원 자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직접 MM을 관리하면서 시세조작을 걸러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평가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교수는 “평가와 공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루나, 테라, 위믹스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가기관은 최소한 3개 이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구성해 거래소 등과 유착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미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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