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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탔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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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20:04:04 수정 : 2023-05-25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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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가수 정동원(16).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부지검은 정군이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반성하고 재범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고 초범이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군은 지난 3월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정군은 2007년으로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은 2020년 TV조선 음악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사건 직후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다”며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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