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을 받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 통합적인 취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일 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제도 이용자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용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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