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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스텔스 보행자’ 치고 달아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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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16:00:08 수정 : 2023-05-25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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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쯤 경북 의성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4㎞를 초과해 시속 70㎞로 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사고 당시 밝은색 옷을 입었다는 목격자 증언과 앞서 다른 운전자들은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속도 조절과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해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있어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한밤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 등으로 도로에 누워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차량에 치여 숨진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망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며 밤사이 어두운 도로에서 더 자주 사고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스텔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율은 통상 6대4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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