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대학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 옥동 한 노상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그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사건 당시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구매하고는 지속해서 피해자 일행을 찾아다닌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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