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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한 친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입력 : 2023-05-25 13:55:48 수정 : 2023-05-25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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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나오며 “내가 왜 유죄냐?” 소란 피우기도
피해자인 딸은 “아빠에게 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기고 극단선택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오래 전 이혼 후 떨어져 살던 친딸을 10여년 만에 만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딸 B씨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딸과 떨어져 살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데,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하지만 A씨는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기관은 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딸인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A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법정을 나서면서 “내가 왜 유죄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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