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시·군 설치 시 행안부 장관에 주민투표 요청 가능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사라진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시내 전경. 임성준 기자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강원도가 시·군을 유지한 채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활로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로 행정체제를 재편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시는 행정시다.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국회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 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현재 공론화를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공론화 작업을 위한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00여 명의 도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오는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을 진행해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 구역 획정 방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 마련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