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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 면했지만… 시민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아

입력 : 2023-05-25 10:00:00 수정 : 2023-05-25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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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넘어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단정 어려워” 영장 기각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 연합뉴스TV, SBS 보도영상 갈무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4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던진 커피 페트병에 맞아 바지가 젖는 소동도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상태인 데다,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특히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오후 11시39분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왔다.

 

연합뉴스TV 보도영상 갈무리.

 

이날 JTBC는 유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살고 있는 집’으로 허위 진술해 경찰이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이에 증거 인멸 의혹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유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관해선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유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커피가 든 페트병을 맞기도 했다. 이에 유씨의 바지 일부가 젖었다. 커피병을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연합뉴스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코카인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4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문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혀 진술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씨와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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