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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유아인 “법원 판단 존중, 감사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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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00:46:37 수정 : 2023-05-25 0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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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성의약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고 유아인이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아인은 대마 외 투약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32)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치료목적으로 복용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40분쯤 귀가했다. 유아인은 경찰서를 나오며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이 차량 탑승을 위해 이동하는 중 500mL 페트병이 날아와 등을 맞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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