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제출 자료 달라"
경찰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 밖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부총리를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 입시에 제출된 자료를 대조했는데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박 전 장관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외부인에 의해 첨삭을 받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7월 박 전 부총리를 고발하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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