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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전사 軍·警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 2023-05-24 18:30:00 수정 : 2023-05-24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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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안 추진

韓 법무 “헌법 內 불합리 개선”
취업가능기간에 ‘軍 복무’ 포함
미필男, 여성과 배상금 격차 해소

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화해 권고를 결정했고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국가 측은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군경 등이 전사·순직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군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4일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보상금 산정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별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몇 달 전 홍 일병 유족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 화해 권고가 있었는데 법 해석을 통해선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률이 통과되면 위자료 청구권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경 본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한 헌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 29조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헌법 테두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이나 상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피해 남성의 배상금은 피해 여성에 비해 적게 책정된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겪게 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 배상 및 보상과 비교하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며 “병역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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