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증금 반환 소송서 이긴 세입자, 집 안 보여주면 지연이자 못 받아”

입력 : 2023-05-24 18:20:32 수정 : 2023-05-24 18:20:32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법 “협조 거절로 의무 이행 중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두 사람은 2011년 10월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를 수개월 앞두고 B씨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새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이자)을 B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어느 시점까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A씨는 B씨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고 있으며, 승소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보여주는 일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부각했다.

대법원은 “B씨가 (보증금 반환소송) 선고 이후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카리나 '해맑은 미소'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
  • 전지현 '단발 여신'
  • 아이유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