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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23년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당연히 무죄 받을 생각”

입력 : 2023-05-24 14:38:20 수정 : 2023-05-24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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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해남=뉴시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수감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씨를 변호하고 있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다짐했다.

 

재심은 오는 6월2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당시 52세 남성 김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친딸인 김신혜씨가 존속살인범인으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어 의문이 남았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3급 지체장애인 부친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봤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줄곧 무죄를 호소했는데 고모부로부터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거짓자백을 했고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대한변협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선 김신혜씨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동 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 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 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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