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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액 산정 남녀 차별 폐지”…군복무 기간도 취업 가능 기간에 산입

입력 : 2023-05-24 11:15:00 수정 : 2023-05-24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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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4일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남학생의 배상금은 피해 여학생에 비해 적게 책정된다.

 

법무부는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 간 배상액 산정에 있어 차별을 폐지해 불합리는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군인, 경찰 등은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인과 유족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4일까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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