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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되고도 재산은닉… 악의적 체납자 추적

입력 : 2023-05-23 19:34:40 수정 : 2023-05-23 2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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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57명 대상 집중 조사
가족 명의 숨겨놓고 호화생활
합유등기 악용 등 수법 지능화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법인의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체납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A는 최근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됐다.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 당첨금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했지만, A는 받은 돈의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하지만 로또 당첨금 수령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 당국은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해 남아 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 징수를 회피한 557명을 선정하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 뉴시스

세부적으로는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자 296명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 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체납액이 총 3778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합유등기를 비롯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합유자 지분 때문에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도 쓰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계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 징수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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