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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女학생 술 먹여 정신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 4명 ‘실형’

입력 : 2023-05-24 06:00:00 수정 : 2023-06-07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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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체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8년' 선고
이들 중 일부는 차량서 금품 훔치고 타인 신용카드 무단 사용한 혐의도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 B군과 C(이상 19)군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19)군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군은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B군과 C군은 지난해 10월에도 제3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2021년 1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2021년 광주와 경기도 등지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저지르면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3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지만 공소 제기 당시 이들이 모두 소년이어서 양형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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