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9시30분께 변호사 김모(61)씨가 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4%였다.
경찰은 김씨와 자전거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양측 모두 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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