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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 여사 망사 모자? 왕실 여성들만 쓰는 것” 발언…방심위 ‘권고’ 처분

입력 : 2023-05-23 07:50:02 수정 : 2023-05-23 0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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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 오인케 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19일(현지시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수도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지난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검은 베일(veil)’ 모자를 놓고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명확한 사실을 언급했다며 ‘권고’ 처분을 내렸다.

 

23일 방심위와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9일 열린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20일 김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망사포(베일) 달린 모자는 왕실 가족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여성들은 착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심위에 “김 씨가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베일 모자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TBS 제공

 

방심위는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복장에 대해 진행자가 왕실의 여성들만 착용하는 복장이라거나 타국 여성 조문객들은 착용하지 않았다는 등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구분된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2월30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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