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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또 극단선택 시도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3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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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 이송… 의식 회복
2011년 이어 2번째… 경위 파악중
교도소 “신속 대처 생명 지장 없어”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6·사진)이 수감 중에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을 하던 교도소 직원에게 바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22일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신창원을 당직을 서던 교도소 직원이 발견했다. 곧바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신창원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신창원은 응급실 이송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려던 때에 발견하고 바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신속한 대처로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메모나 유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 등에 관해서는 조사 중”이라며 “남긴 메모 여부와 일기장 등 감방 내 신창원 물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원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8월18일 경북 북부교도소 수감 당시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아버지가 최근 사망한 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89년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 907일간 도피생활을 하다 그해 7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창원을 알아본 한 수리기사의 제보로 붙잡혔다. 당시 체포 직전까지 몰렸다가 6번이나 경찰을 따돌려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신창원의 현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뛰어 당시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때 그가 부잣집만 노려 절도한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범죄자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팬카페가 생길 만큼 신드롬이 일기도 했다. 신창원은 탈옥 후 22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사실상 종신형 수감자가 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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