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강진구 대표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강진구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사업가 정대택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와의 동거설, 김 여사가 가명을 이용한 접대부로 일했다는 일명 '쥴리설' 등을 방송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5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이번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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