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구한 날 112에 장난전화·허위신고해도 처벌은 범칙금 8만원에 그치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0분쯤 112종합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A(64)씨는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낮부터 시작된 허위 신고는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A씨는 112종합상황실과 파출소로 번갈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딘지 아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허위 신고를 했다. 무려 63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반복했다.
통화 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70차례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 근처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그 동안 파출소와 112에 무차별적으로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 민원처리 때문에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장난 전화를 한 것은 아니라며,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에 그쳐 재발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에도 112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제주지역 112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020년 49건, 2021년 61건, 2022년 57건이다.
112로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긴급상황에 경찰력 투입을 가로막는 상황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장난 전화 신고 이력이 있다”며 “방치할 경우 치안력 낭비를 계속해서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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