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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엔 억울” 20대女 살해하려 한 男 중형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2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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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살인미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7월 새벽 생면부지의 또 다른 20대 여성을 400m 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착각하고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던 중 의식을 되찾자 재차 목을 조르던 도중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은 예견이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도중 도주하지 않았거나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며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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