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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다리 올린 채 보고받고 직원 연차 사용 간섭·막말 일삼은 공무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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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2 14:04:51 수정 : 2023-06-06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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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출신 직원들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 내뱉는 등 막말
재판부 “반복해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 넘어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 통제. 일부 비위행위는 직무 수행에 사적인 관계 활용하거나 도움 주고자 한 것” 지적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발언을 일삼고 휴가 사용을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처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이던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는가 하면,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모멸감을 준 걸로 알려졌다.

 

그는 군인 출신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나,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나”라고 했고, 기능직 출신 직원들의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도 간섭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며 부적절한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에게는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고 꾸짖었다.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특정 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말하는 등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직원들에게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의 업체 관련 지시에 대해선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처리와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 친분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결국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며 “일부 비위행위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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