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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법사위 패싱' 역대 최다… '직회부→ 거부권' 악순환 우려

입력 : 2023-05-22 06:00:00 수정 : 2023-05-21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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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與 법사위원장 구조 탓 ‘최다’
野, 노란봉투법 등 입법 강행 예고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면에 소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거대 야당의 직회부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잇따르면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이다. 모두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나온 것이다. 모두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법안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2022년 상반기)에는 직회부가 없었다. 문재인정부 초반기인 2017년 말 20대 국회에서 1건(세무사법)이 직회부됐지만 당시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쟁점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직회부가 활용된 건 올 1월 양곡관리법 사례가 처음인 셈이다.

본회의 직회부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시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최초 도입됐다. 2021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면서 직회부 요건인 법사위 계류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21대 국회 들어 이 절차를 거쳐 직회부된 법안 10건은 모두 부의 투표를 통과했다. 이 중 표결을 거친 법안 7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런 사정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거부권을 벌써 두 차례(양곡관리법·간호법 개정안) 행사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거대 야당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노란봉투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 등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는 터라 제3, 제4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거대 양당의 본회의 직회부-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을 두고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터라 상황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법 폭주’ 프레임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불통’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 현 대치 국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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