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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모텔서 동호회 女회원과 있던 남편…法 “부정행위 아냐”

입력 : 2023-05-21 22:30:00 수정 : 2023-05-21 2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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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미안’ 메시지…둘 모두 부정행위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여성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C씨는 자정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30분쯤 B씨가 있는 방에 입실했고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며 이들이 부정행위를 벌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편과 B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들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아내(A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C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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