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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쉽고 단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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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1 14:40:08 수정 : 2023-05-21 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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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2일 고시 개정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인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게 개편한다. 중소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새 고시는 위험성평가 방식을 보다 쉽게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수치로 산출해야 했지만, 새 고시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대신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상·중·하 3단계로 나눠 판단하도록 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핵심요인분석법(OPS·One Point Sheet)도 가능해진다. 

 

사업장마다 다른 평가 시기는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장이 최초 평가를 진행한 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평가를 하고, 1년마다 정기평가도 진행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최초 평가 기한을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로 하고, 월·주·일 단위로 상시평가를 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반영해 평가 전반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서면 작업으로 평가를 끝내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며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것”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가 ‘산재 예방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문 인력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 등을 꼽았다. 실제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33.8%에 그쳤다. 

 

고용부는 내달 말까지를 ‘집중 확산 기간’을 갖고 전국 사업장에 개정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개정 고시가 현장에 안착되면 중대재해가 낮아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험성평가가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중대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장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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