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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 중 절반 사망…고용부, 6월 16일부터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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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1 13:15:37 수정 : 2023-05-21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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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주로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를 입은 362명 중 절반 수준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월에 사망한 사례는 12.3%(19명)로 1년 중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전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내달 15일까지 부여하고 이후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대여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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