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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서 잤는데 수미터 전진...法 “고의 보이지 않는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

입력 : 2023-05-20 06:25:41 수정 : 2023-05-25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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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항소...20대남 "자다 에어컨 켜려고 시동 걸었지만 운전한 기억 없다" 진술

 

술에 취해 차량을 수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A씨는 차에서 자다 깨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등이 몇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미터 전진했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뒤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장민주 판사는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뒤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움직였을 때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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