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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종이서류’ 안 떼도 되나…의료계 반발은 여전

입력 : 2023-05-18 22:46:26 수정 : 2023-05-18 2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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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실손보험대책TF 김승진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지난 1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종이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보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모바일앱·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잦아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고,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반발이 커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의료계 일부에선 법 시행 시 보험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려워지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떤 기관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중계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쟁점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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