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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제주대병원 간호사들·檢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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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8 14:29:08 수정 : 2023-05-18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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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항소
검찰 “더 무겁게 처벌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3명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된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와 B씨, 수간호사 C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간호사 3명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담당 의사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여하라고 처방했다.

 

하지만 간호사 A씨는 처방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처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등 심장 기능이 멈췄을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다.

 

A씨와 같은 팀의 선임인 B씨는 약물 투여 후 피해 영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간호사인 C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해 A씨, B씨에게 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A씨, C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영아는 상태가 악화하면서 약물 과다 투여 이튿날 숨졌다.

 

이들 피고인은 영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위에 보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이 잘못 투여돼 영아가 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호사들의 은폐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 후 이를 은폐하면서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약물을 잘못 투여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의료기록지를 수정·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잘못 투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고인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수간호사 C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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