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동시에 확보
교차로 대기 ‘2단계 우회전’ 보편화
유럽선 ‘위험 이동수단’ 관점서 규제
주간주행등 의무·나이별 면허제 실시
일본의 일상생활에서 인도 위를 달리거나 도로를 폭주하는 난폭 오토바이를 목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한 왕복 6차선 도로와 인도를 1시간 정도 지켜보는 동안 오토바이 무법자는 없었다. 비가 꽤 내리고 있어 우의 차림의 운전자들이 평소보다 천천히 오토바이를 모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형 스쿠터를 포함해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제멋대로 넘나들며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가장 바깥 차로 가장자리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의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의 안전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는 배기량에 따라 △50㏄이하(소형면허) △125㏄이하(소형한정 보통이륜면허) △400㏄이하(보통이륜면허) △무제한(대형이륜면허) 4종류로 나뉘어 적용된다. 초보운전이 많은 50㏄이하에 규제가 많다. 50㏄이하 오토바이는 2인 이상 탑승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모든 오토바이는 추월을 하거나 사람들 사이를 오가서는 안 된다. 또 50㏄이하는 3차선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우리의 좌회전 해당)을 할 수 없다. 일단 진행방향으로 직진한 후 교차로에서 멈춰 오토바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해야 하는 ‘2단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2단계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오토바이엔 이런 규정이 없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헬멧 종류는 오토바이용으로 못박아 공사장 안전모 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보험가입 역시 의무다.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EU)도 오토바이를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중이다. 헬멧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낮에 몰 때도 오토바이용 주간주행등을 켜야 한다는 점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오토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다.
독일·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벨기에 등 다수의 EU 회원국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 의무화와 함께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주행등이 켜지는 신형 오토바이 기종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주간주행등을 사용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충돌률이 미사용 운전자보다 약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나이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규제를 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16세, 17~19세, 19~23세, 24세 이상 등 나이대에 취득 가능한 면허를 별도로 만들 뒤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 최고 속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