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위 사진)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받은 후, 또 다른 혐의로 법정 앞에 섰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힘찬은 최근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3심까지 간 끝에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힘찬 변호인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외국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7월 5일 진행 예정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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