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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 3법 등 전세제도 전반 손볼 것”

입력 : 2023-05-16 20:30:00 수정 : 2023-05-16 1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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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기자간담회서 강조
“전세, 수명 다한 게 아닌가 한다”
하반기 큰 틀에서 본격 연구 시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그는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문제 등을 계기로 전세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며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기나 주거약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며 “가급적 빠르면 좋지만 하반기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짜보자는 각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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