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이별 통보 받고 그 남자 배우자로부터 전화 받았다”
김규리 변호사 “실제론 배우자 있다는 것 알고도 부정행위 多”

30대 초반 여성이 미혼남녀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 2년간 교제를 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고 상간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그 사람과 처음에는 가볍게 몇 번 만나다가 나중에는 깊은 연인 사이가 됐고, 만난 지 2년째 됐을 때부터는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소개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결혼 얘기가 나올때 마다 그는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 된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자꾸 피하기만 했는데 어느 날 밤, 결국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날 새벽, 저는 그 남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간 소장을 받았다”며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보니, 유부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게다가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다고 했으며, 저에게 결혼을 약속한 문자 내용도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다만, 제가 그 남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는 못하고 남자가 찾아오면 몇 번 만나긴 했다”며 “상간 소송에서 저의 억울한 사정도 참작될 수 있을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해결사로 출연한 김규리 변호사는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다만 사연자분도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고, 상대방과 2년여 간 짧지 않은 기간 교제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연자분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남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사연자 분을 속여왔는지도 잘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 소송 피고들이 ‘나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도 부정행위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며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단순히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거짓말로 대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괘씸죄’가 적용돼서 고액의 위자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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