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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개월간 48회… 김남국 소유 추정 코인 지갑, 수상한 쪼개기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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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1 14:01:02 수정 : 2023-05-11 2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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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28일 새벽 2시22분. 위믹스 300개 당시 약 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에서 거래소 빗썸으로 옮겨졌다. 해당 지갑 사용자는 위믹스가 잘 이체됐는지 확인한 뒤 5분 간격으로 위믹스 10만개(6억7500만원), 위믹스 31만7197개(21억4100만원)를 차례로 이체했다.

 

위믹스는 같은 해 5월29일까지 47회에 걸쳐 업비트와 빗썸 계좌로 이체됐다. 1회는 넷마블의 마브렉스(MBX)가 이체됐다. 처음에는 고액 이체가 발생했지만 점차 2억~수천만원으로 쪼개 이체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거래소 계좌와 지갑 얘기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김남국 추정 지갑서 4개월 간 136만5502개 이체…100억원 상당

 

11일 세계일보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의 위믹스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수십 회에 나눠 이체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 지갑 주소는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변창호씨가 김 의원이 공개한 가장자산 지갑 ‘클립’ 생성일, 가상자산 잔액, 가상자산 수 등을 토대로 발견됐다.

 

지난해 1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약 4개월간 업비트와 빗썸 계좌에는 위믹스 136만5502개의 이체 기록이 발견됐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7000∼5000원대를 오갔는데 최대 10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85만5362개의 이체가 이뤄졌고 개인지갑 클립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4만3857개가 이체됐다. 개인지갑에서 빗썸으로는 46만6283개가 이체됐다. 이체 횟수는 업비트 32회, 빗썸 16회(1회는 마브렉스) 총 48회에 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 과정을 이상거래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가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사실이 최근 언론에 조명됐다. 그 사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에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수상한 쪼개기 거래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포착한 것은 업비트 거래내역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비트 주소에는 지난해 1월31일 오전 2시19분 빗썸에서 위믹스 100개(71만원)가 이체됐다. 이후 오전 4시25분 1만개(7100만원), 4시42분 61만개(43억3100만원)의 이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첫 인출 이후 2주간 이체가 없다가 2월14일 이체가 다시 시작됐다. 이때부터는 이체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십만개 이체가 이뤄졌던 위믹스가 갑자기 최대 3만개(2억원)로 쪼개 이체가 이뤄진 것이다. 2월14일 낮 12시56분과 오후 1시30분, 2시15분, 2시50분, 4시11분, 4시33분 각각 위믹스 3만개가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로 이체됐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업계는 패턴이 달라진 이유를 금융당국에 이상거래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봤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대량의 가상자산이 이체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FIU에 이상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 계좌는 정지되고 소유자는 소명절차를 밟아야 해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당 지도부에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6억원)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2억원)의 보증금을 위해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별도 매수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이 나오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안상 이유로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체 횟수, 금액 등이 주요 평가요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김 의원의 지난해 초 거래를 FIU에 이상거래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제기준상 정치인은 자금세탁에 대한 특별 관리를 받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 금융기관에 정치적 주요인물의 거래관계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신원인증(KYC) 절차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김 의원과 같은 이상거래 보고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FIU가 의심거래로 적발한 것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원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돈을 나눠 인출하는 것 자체가 해외에서는 큰 이슈로 다뤄진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김 의원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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