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법제화 나서야” 지적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위기경보도 이번 주 중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청장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 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WHO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존 발표한 일상회복 로드맵에 보완점이 있을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금주 내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2단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이달 중으로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등 1단계 방역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화가 안 된 까닭에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해제하자는 WHO 긴급위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WHO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PHEIC 발효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앞서 WHO 긴급위는 4일 회의에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코로나19 및 기타 의료 대응 체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PHEIC 해제를 건의했다.

◆입국 후 PCR 권고 ‘폐지’ 비대면 진료도 ‘종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등 일부 방역조치들이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위기단계 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취약시설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도래할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역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기반이 사라진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 이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은 WHO가 코로나19의 유행을 공식적으로 ‘비상’이 아닌 ‘일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도 지난 3월29일 WHO가 PHEIC 해제를 결정하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해 현행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된다.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한시지정병상이 대폭 축소돼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는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은 경계로 하향 등 1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로드맵대로라면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도 현행 재택치료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될 운명이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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