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을 보며 자전거를 운행하다 차에 부딪힌 여성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주행중이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그가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 맞은편에서 자전거에 탑승한 여성 B씨가 다가왔다.
정차한 A씨는 B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의 정면으로 다가오자 한차례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B씨는 경적 소리를 듣고 뒤늦게 방향을 틀다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가 차에 부딪히기 전 자전거 핸들에 거치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에 의한 사고로 생각되나 B씨는 나에게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 대인접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이 사고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이며 B씨가 A씨 차량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대인접수 불응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B씨를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이 상황에서 B씨가 A씨의 수리비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