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장의 연일 알 수 없는 하한가와 임창정의 ‘주식 사기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161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주식고수녀’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2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고수녀 A씨(37)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31억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2심 선고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약 31억원의 추징 명령까지 내린 것. 총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일반 사기’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고수’, ‘인스타아줌마’ 등으로 통했다.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은 주식 거래 결과를 매일 SNS에 올리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주식 그래프 이미지는 A씨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4명에게서 약 161억원을 가로챘다. 여기에 더해 투자 강연비 명목으로 1인당 330만원을 154명에게서 받아내 총 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투자금의 5~10%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다수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알고 보니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값비싼 외제 차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SNS에 올렸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올리면서 A씨를 동경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재판부에 넘겨져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주식 투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조작된 자료로 수익률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했고, 주식 투자 실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강생들이 알았다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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