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탈선’을 조장한다며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만화 카페에서도 청소년들이 성관계하는 등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고등학생 커플 같은데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커튼 사이로 발이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였다”고 적었다.
이어 “바로 옆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는 거냐”며 “스릴 즐기시라고 일부러 벽에 우연히 부딪힌 척했다”고 전하면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번에는 마감 시간 알리려고 2층에 있는 방 올라갔다가 백숙 같이 둘이 붙어있는 거 봤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괴로워했다.
A씨 글에 누리꾼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을 쏟아냈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만화 카페 와서 성관계하는 경우 진짜 많다”, “내가 일했던 곳은 사장이 아예 커튼 안 달았다. 커튼 없으니까 자기들 옷이나 담요로 가리고 하더라”, “옆에 고등학생들이 신음 내길래 사장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성관계하고 있었던 거다. 결국 퇴장당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1월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 “아이와 함께 간 만화방 밀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 정황을 감지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여가부는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며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 등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명명한 바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됐거나 유사한 시설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경우 △컴퓨터∙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또는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경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 등이 있다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당시 한 누리꾼은 “룸카페만 문제 삼는 것은 ‘핀셋처벌’”이라며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현실성 있기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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