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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로 80% 의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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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7 14:15:17 수정 : 2023-04-27 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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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에게 의무로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와 범위가 공개됐다. 추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부터 6월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태근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바이오가스는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생성한 가스를 말한다.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과 민간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한다. 이날 공개된 하위법령안은 지자체 등 공공 의무생산자와 민간 의무생산자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 및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는 80%의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로 시작해 2050년까지 80%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과 적응기간이 필요해 생산 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하루 처리용량 100t(톤)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연간 1000t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아직 미정인 구체적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지난해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될 당시 축산 농가 등 민간 부문에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높은 시설비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생산기반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예산 및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 설치 등에 5~6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올해 예산 협의 때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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