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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 관람료 5월 4일부터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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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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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감면 비용 419억 편성
조계종 산하 65곳 면제 조치 유력

해묵은 논란이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조계종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한산악연맹과 내장산 탐방객들이 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반발해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에게서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반 등산객 등 사찰 방문이나 관람과 무관하지만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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