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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셀프 경매’ 세입자 급증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입력 : 2023-04-25 18:46:06 수정 : 2023-04-25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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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속 사기 피해 늘어나
수도권서 3월 대비 65% ↑

최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까지 늘면서 세입자가 직접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의 경매 물건 중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2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늘어난 수치다.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 모니터에 입찰 절차 안내 글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들어 서울의 세입자 신청 경매 진행 건수는 모두 150건으로 전월(75건) 대비 2배로 뛰었다. 빌라왕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43건)과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인천에서도 이달 세입자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으로 전월(16건) 대비 75% 늘었다.

수도권 세입자 경매 진행 건수는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4월 현재 이미 지난해 경매 진행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진 만큼 연말이 되면 1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 주택은 전세보증금 변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요즘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응찰자가 많지 않다. 세입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까지 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에서 세입자가 경매 신청 이후 낙찰까지 받은 경우는 2020년 52건, 2021년 66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급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내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앞으로 보증금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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