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이른바 ‘탄소국경세’ 부과가 시작돼 한국 수출 기업이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투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이 확정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액수는 EU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돼 결정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게 한 제도다. EU는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전환(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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