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해치는 중대 범죄” [심층기획-‘검수원복’ 후 위증·무고 적발 급증]

, 세계뉴스룸

입력 : 2023-04-11 06:00:00 수정 : 2023-04-11 20:46:2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2023년 들어 벌써 5건 기소… ‘무고 범죄 킬러’
“수사 노하우, 꼼꼼히 보는 것 말곤 없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엄격하게 파악”

한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최근 2년 사이 이 여성이 성범죄로 고소한 건수만 7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피소된 남성에게 “300만원이면 취하해주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해당 여성은 무고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적발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이 사례는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무고한 경우”라며 “합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고소하는 등 대개의 무고는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무고 범죄 킬러’다. 올해 들어 재판에 넘긴 무고 사건 건수만 5건에 이른다. 정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3분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된 데 이어, 하반기 ‘모범 검사’로도 뽑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사법연수원 39기) 검사.

무고 수사 노하우에 대해서 정 검사는 “기본적으로는 꼼꼼하게 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면서도 “경찰에서 불송치되는 성범죄 사건 중 신고 경위 등이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성범죄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폐쇄회로(CC)TV를 다시 한 번 살펴보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독 세간의 오해가 많다고 정 검사는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면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억울한 무고 피해자도 많다”는 반응이 나오곤 한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정 검사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파악한다”고 말했다. 전체 신고 사건 중 절반 가까운 비율이 불송치되고, 그중에서 불기소되는 비율도 낮지 않다는 것이다.

정 검사는 “무고죄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죄보다도 법정 형량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위증죄보다 형량이 높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말로 집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오히려 수사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도 있다”고 정 검사는 강조했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