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 매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증거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외에 기술 유출 피해 인지 시점 전 업무용 디지털기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이미징(복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연중 상시로 500만원 한도에서 증거분석(포렌식)과 증거보존(이미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 피해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채택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중소기업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퇴사자가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의 재사용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 빈번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침해에 대한 자문과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는 한 변호사는 “퇴직인력의 PC 기록이 모두 삭제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어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해당 기업이 예방 차원에서 퇴직인력이 사용하던 기기의 보존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증거보존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으로 내부 핵심 인력이 사용하던 디지털기기의 데이터를 사전에 보존해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핵심 증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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