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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욕설·보행자와 몸싸움한 버스기사… 法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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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09 09:52:26 수정 : 2023-04-09 09:52:25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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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며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욕설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재판장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2020년 3월 A사에 입사한 버스기사 B씨는 2020년 10월 정직 50일 처분을 받았다. B씨의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 민원을 여러 건 접수한 A사의 조치였다. A사가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B씨는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고 욕설을 했고, 횡당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승객을 인도 옆이 아닌 찻길에 내려주거나, 카드를 태그한 승객이 미처 내리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는 민원도 있었다.

 

심지어는 70대 노인이 자리에 앉기 전에 급출발하는 바람에 노인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5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B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 노동위원회에선 기각됐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7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징계 양정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징계기준에 따르면 위 민원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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